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교사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경기교사노조는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며 “기존 조례안에서 지켜왔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를 추진해왔다. 새 조례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