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강화군은 지난 6월「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속 점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