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계절근로자에 대해 적정 숙소 제공, 과도한 숙식비 징수 여부, 고용주의 의무보험 가입, 임금 정상지급, 적정한 근로환경 조성 여부와 근로 중 폭력·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이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동안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2019년부터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했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