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오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열람장소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시에 따르면 의견이 제안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