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4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40개 법안을 처리한다.쟁점이 됐던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