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현수 기자부산시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받는 대부업 시장 조성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1,485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조치다.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 의무 면제, 원금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