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현수 기자부산시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받는 대부업 시장 조성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1,485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조치다.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 의무 면제, 원금만 상
김진수 기자 = 부산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
이제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또 대부업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00%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최고 연 2100%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후 갚지 못한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구속됐다.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ㄱ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따른 초고금리와 과도한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넘게 급증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3천 건을 넘을 전망이다.이에,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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