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역 관광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제8차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이번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제7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다.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관광 지형의 변화,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 도심 내 후적지 개발, 미래 신산업 확장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대구 관광의 미래 비전과 핵심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