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만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