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