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현실화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는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 결정 방식을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 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정부 양곡가가 3만 원으로 결정되면 3만 원은 학교 등으로부터 받고, 보조금 1만 1,000원은 경기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