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 등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특례가 부여됐다.환경부는 29일 감귤박과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