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1월 대설로 인해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인 읍면동 단위 4곳을 포함해 총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평택시는 지난 11월 26일, 폭설이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 축사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돼 피해액만 1,011억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