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