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을 부과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기본세율 기준 55,000원~220,000이 부과되고, 330㎡초과시 연면적세율에 따라 추가로 부과된다. 주민세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