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 5856건 56억5588만 원을 이달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15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납부는 이달 오는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ARS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