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15년 차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수급 대상자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한다. 현재 약 110만 명의 수급자가 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등의 형태로 돌봄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용구 지원, 치매가족휴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