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달 27일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진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번 위원회는 시의원, 의사, 변호사, 정수기전문가,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소비자분쟁조정, 수질전문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보상항목 및 기준과 공고문 등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이번 피해보상심의회 안건에서 의결된 피해보상 항목은 7건으로 △수도요금감면 △필터교체비용 △생수구입비 △영업손실비 △저수조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