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보전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과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6.88㎢로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홍보 현수막 게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계도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 현수막은 개발제한구역 환경보호 취지에 맞게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