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총 119종으로 이 중 주민등록 등, 초본의 발급 비중이 26.5%로 가장 많다. 이에 시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 초본 수수료 면제를 위해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면제로 인해 민원인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