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