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달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군 복무자, 타 지역 대학생, 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