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5,510건에 대해 총 13억 8천만 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를 소유한 이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