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출산 근로자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게 동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출산에 따라 자녀를 돌보고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가중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채감 등으로 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출산한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