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개장한 대규모 야시장이 토지주의 허락과 지자체 허가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부지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와 관할 구청은 무단으로 야시장을 개장한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청원구청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본부가 청원구 오동동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를 무단 점거, 불법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청주청원경찰서에 접수했다.이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