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이용하면 공제 금액은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이번 상향 조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