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31일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맞춰 회사가 임의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