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8일 수성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최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1명이 하루 5회까지 제한했던 신고 횟수를 폐지, 무제한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더해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2곳도 추가해 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 신고 가능 시간은 종전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