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세무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