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7일부터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고 건실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관내 408개 업체 가운데 부실ㆍ불법이 의심되는 52개 업체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ㆍ장비의 총 3개 분야에 걸쳐 결산 재무제표, 기술인력 고용현황 등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차 서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