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별도의 통보 없이 기간을 넘겼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5%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절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이며,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갱신 직후 1년은 임대료가 ‘동결’되는 구간일까, 아니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구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차임증액청구 자체가 봉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