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가 의원 20명과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서구의회가 2026년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반부패 의식을 높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허정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사적인 노무 요구 금지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의정활동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례와 실천 방안을 다뤘다. 의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