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7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