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85~130㎡ 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상향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기준 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