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등 총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개최된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을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징계자 중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및 회계사 각 1명이 850만원, 세무사 1명 200만원, 세무사 1명이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 1명에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직무정지 10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