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는 22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군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을 의결했다. 군의회 위원회 구성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정비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