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경혜 의원 "하천·AI 기술·문화예술 공존하는 '스마트 에코 브릿지'로 고양시 미래 열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바다소리 솔루션에서 열린 ‘하천, 고양을 잇다 : Eco-Bridge 전문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
보수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에 대해 "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유승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도, 올 5조6천억 규모 건설공사. 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거성 전 수석 "유은혜 예비후보, '교육'을 권한 아닌 책임으로 이해하는 사람"
4시간전
4년 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거성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김거성 전 수석은 이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은혜 "모든 학생이 존엄한 존재로 성장하는 교육 실현하겠다"
3시간전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0일 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 겸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하고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과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 대법 재판관 6대3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세의 경우 의회 고유 권한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세계 통상 질서 충격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대통령에게 부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온 광범위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다르면,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위법 판결에도 강공 드라이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글로벌 10% 신규 관세는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힌 뒤 “좋은 소식은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과 방법,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