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