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농가 경영난 해소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양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3종 599대 전체 기종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