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고취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시기별 제한 및 금지행위, 위반 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