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