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점검 미이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