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성된 지 오래된 계획도시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협의 기구를 만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울산 등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협의체에는 울산과 부산, 서울, 경남 등 광역지자체 10곳과 창원, 김해, 양산 등 기초지자체 13곳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수도권의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 계획도시의 법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