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에 97조 4항에 의하면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수 있고, 40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 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하지만 어이없고 맥없이 검찰은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너무 빨리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사실상 포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