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 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욕창매트리스 등 57종·90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과 지원액이 다르다.신청은 병원을 방문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기초생활보장과에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존 지원 대상자도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은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