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2026년 2월 5일부터 신고 요건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경 운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차 모두 14시간 이내였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전기차는 14시간 이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 이내로 변경된다.둘째, 기존에는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최근 5년 산업재해 승인 1, 2위 기업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였다. 올해 들어서도 16명의 라이더가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근무회의를 열...
충남 예산군은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했으나, 내년 2월 5일부터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하면 충전방해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준을 변경된 규정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개정된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제주시는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기존에는 완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7시간 이상 주차하면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와 기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제주시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는 완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다.그런데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전기차 완속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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