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오토바이 출근부대가 많은 울산에 주차 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들 사이 반발이 일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이륜차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울산에 신고된 이륜차는 모두 6만9392대다. 지역별로는 조선업 사업장이 밀집한 동구가 2만7368대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으며 이어 남구 1만1781대, 북구 1만1692대 등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운전자가 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