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위해연교가 최근 영덕군 강구항 선적의 연근해어선 승선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들을 위해 만찬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해 선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한 뜻깊은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수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응원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10여 명의 외국인 선원과 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이 함께 영덕군 영해면 김대감숯불구이에서 따뜻한 만찬을 나눴다. 특히, 만찬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이슬람 종교적 식습관을 고려한 메뉴를 준비하는 세심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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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보자르갤러리, 서숙양 개인전 《 Golden: Flow of Light 》 개최!
청담 보자르갤러리가 오는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서숙양 작가 개인전 《Golden: Flow of Light》를 개최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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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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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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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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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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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어린이병원, '디즈니+ 무비타임' 상영
경남 양산 부산대어린이병원가 지난 11일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등 아동을 대상으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특별 상영회를 열었다. 부산대어린이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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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제3회 시·구·동 이음공유회 개최
경기 수원특례시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제3회 시·구·동 이음공유회’가 11일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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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로컬푸드직매장, 2026년부터 휴무일 확대·겨울철 운영시간 단축
경기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이 ▲ 매장 환경 정비 ▲ 시설 안전관리 ▲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6년부터 휴무일을 확대하고 겨울철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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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등굣길 조성'… 수원시 베테랑팀장-관련 부서 협업으로 빛나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운영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한 주민이 “영통구 영일초등학교 앞에 27년 동안 보행로가 없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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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