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귀일초등학교에서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68개 점포를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지자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상권에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제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해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제주시는 현재 ▲함덕4구 상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