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1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단,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1인당 수거보상금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며, 현수막 1매당 지급단가는 일자형 3,000원, 족자형 2,000원이다.신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