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다.도교육청은 우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비, 소송비용,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를 위한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지원한